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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449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고단449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7. 1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2017. 7. 1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4653] 피고인은 2016. 7. ~ 2016. 8.경 일명 ‘E’으로부터 “내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 네 명의의 카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일명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7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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