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9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청주시 서원구 B, 103호에서 '2016. 2. 1. 14: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제37사단으로 집결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교육) 소집 통지 공문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우편(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