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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고합3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도금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호프집에서, 같은 조선족으로 회사 동료인 F, 한국인으로 회사 동료인 피해자 G(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선족이 똑같은 일을 함에도 한국인에 비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하였고,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로 헤어져 먼저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 돌아간 F을 찾아가 “G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2012. 2. 24.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F은 기숙사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서 근처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면서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F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근처 H 식당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부 내 기관의 다발손상 등을 가한 채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검사 수사보고서

1. F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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