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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95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입국 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 크라 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 증 (B-1), 비전문 취업 사증 (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사증) 을 ‘G-1 '으로 변경하는 일을 알선하는 법무법인 B 사무장 C( 수사 중), D( 수사 중 )로부터 “ 난 민 신청자들 로부터 기초적인 인적 사항이 적힌 ’ 난 민인 정신청서 ‘를 받아 전달할 테니, 각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신청 사유를 만들어 달라. 난 민인정신 청서로 G-1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난 민인정신 청서로 C, D가 모집한 외국인들이 체류자격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건 당 20만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경 C, D가 모집한 허위 난민 신청자 태국인 E(E, F 생, 2017. 5. 13. B-1 사증으로 국내 입국) 가 자필로 작성한 난민 인정신청서 1 ~ 13 항( 인적 사항, 한국 입국사항 및 체류사항, 가족, 학력, 경력사항 등) 과 여권 사진을 C과 D로부터 G으로 전달 받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둔 난민 인정신청서 영문양식에 E가 자필로 작성한 1~13 항을 타이핑한 후 14 항( 난 민인 정 신청사항) 및 15 항( 난 민인 정신청 사유 )에 거짓으로 ‘E 가 2017. 3. 경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경찰에 출두한 후 경찰에 폭행당하고, H과 괴한들에게 감금, 폭행, 성폭행 당하였고, 2017. 4. 27. 경 장기 매매를 하려는 H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하였다’ 라는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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