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484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4.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4. 3. 2.부터 2014. 5. 1.까지, 차임 월 27,500,000원(부가세 2,500,000원 포함, 매월 선납), 관리비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5. 1. 이후 1개월마다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6. 2. 그달의 차임 27,500,000원 중 23,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3. 14. 마지막으로 관리비를 지급한 뒤로는 그 이후 발생한 관리비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4. 8. 19.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