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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316 | 법인 | 2007-04-09
[사건번호]

국심2006광1316 (2007.04.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간 원가율 약정이 있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참조결정]

국심2006서127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221,75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5,771,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한 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를 수주함에 있어 다른 건설회사들(이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시공하였던 바, 공동수급체는 각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별도의 원가배분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그 중 대표사가 비주간사로부터 참여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는 단독시공하였다하여, ① 청구법인이 대표사인 경우에는 비주간사가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고, 비주간사의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비주간사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고, ② 청구법인이 비주간사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출이 없고, 대표사로부터 원가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매입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사에 공동도급공사 지분위임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6.1.13. 청구법인에게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221,75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35,77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체결한 원가율약정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한 것이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비율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할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도 공동도급공사를 대표사가 단독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도급공사는 도로와 같이 구간을 나누어 시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지분율에 의해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공동도급운영협정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와 비주간사간에 참여지분을 위·수임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편의상 관례적으로 대표사가 단독으로 실질적인 시공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 대표사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주간사는 대표사로부터 받은 지분위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그 공동도급공사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공동계약】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8억원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6)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약정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발주처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다른 건설회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사 혹은 비주간사로 참여하였던 바, 발주처에 참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구성원과 별도의 원가배분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수령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수급체중 대표사가 비주간사로부터 참여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는 단독시공하였고 다만 내부적으로 별도의 원가율 약정을 체결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대표사인 경우에는 비주간사의 매출분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비주간사와 원가배분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비주간사에 대하여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분은 매출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비주간사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매출한 분은 매출이 없는 것으로, 대표사와 원가배분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대표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분은 매입이 없는 것으로, 대표사에 공동도급공사 지분위임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체결한 원가율약정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불과한 것이지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비율대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할 것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국가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발주처를 포함한 계약당사자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한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시공을 다른 구성원과 원가율약정을 하고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대하여 발주처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등 공동도급계약상의 이행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모두 관급공사상의 당사자가 된다 할 것이고(국심 2006서1274, 2007.2.7. 같은 뜻),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대표사와 비주간사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다7019, 2006.6.16. 및 대법원 99다49620, 2000.12.12. 참조),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원가율약정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의무는 그대로 보유한 채 공동수급체구성원들 사이에 내부관계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용지출은 공사기성금에서 지출되므로 참여지분비율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비주간사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 10, 2003.12.26.)에 의거 비주간사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사로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되어있고,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국세청 부가46015-1956, 1999.7.8.)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에 따른 매입·매출액 신고도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비주간사로서 이 건 관급공사를 지분비율에 따라 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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