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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446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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