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9 2014고정4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협박,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막걸리를 들고 와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뱄으면서 “야 이 씨팔년아 왜 나를 못 오게 하느냐, 죽고 싶냐, 어재 어떤 놈은 와서 마시던데, 가게를 몽땅 부수고 장사를 못하게 해볼까, 씨팔년 계속 지랄하면 어판장 내에서 매장시키겠다, 3대를 몰살 시키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 11:30경 위 “D”에서 술을 먹다가 위 피해자가 “손님이 들어오고 하는데 방해가 되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너 이 씨팔년 이 가게 다 작살내고 장사 못하게 해볼까, 죽여 버린다, 신고해라 신고하면 죽인다, 동해시에서 나 갈굴 사람이 누가 있나, 나는 동해경찰서 형사들과 강릉검찰청 수사계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신고해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약 30분간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 11:00경위 “D”에서 술을 먹다가 위 피해자가 “당신 가게에 가서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어저께 그 새끼, 내가 싫어하는 새끼 뭐 하러 왔었느냐, 씹할년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의 건어물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6. 14:05경 위 “D”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E을 때렸다고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