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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2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 등 운수업 체인 ‘D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자로, 그 소속 근로자이던

E으로부터 먼저 요청을 받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전액 지급하였고 당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906,4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급여계좌거래 내역, 퇴직금산 정서 ’를 각 증거로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인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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