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16 고단 980』
1. 피고인은 2016. 2. 19. 경 용인시 처인구 둔전 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전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57』
2. 피고인은 2016. 4. 20. 2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820-142에 있는 ‘ 홍 가 네 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 곡읍 둔전리 406-57에 있는 ‘ 용 평 공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 고단 2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