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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고정1601 판결
상해
사건

2018고정1601 상해

피고인

A

검사

안동선(기소, 검사직무대리),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길수(국선)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0: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교회 내에서, 위 교회 목사인 D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목사 사택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들어가던 중 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제지하자 피해자 E(여, 73세)가 '막아서지 말라'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각 휴대폰 동영상파일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서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치지 않게 자신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각 휴대폰 동영상파일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고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질 정도로 균형을 잃게 한 행위로도 피해자가 다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바로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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