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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31. 선고 2018고정1509 판결
상해
사건

2018고정1509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진(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길수(국선)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8:0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되자 "이 씨발년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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