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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정234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 (주)B의 광업권 확보 및 차용금 채무 부담 경위 피고인은 2015. 5. 7. 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1. 상호변경 등기를 마친 (주)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경매절차에서 광업권에 대하여 최고 낙찰대금 401,789,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이 광업권은 충북 제천시 C에 위치하는, ‘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광산에 대한 재산권이다.

피고인은 낙찰대금 납부를 지체하여 결국 그 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후 2015. 6. 3.자로 법원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다시 받아 같은 해

6. 10. D로 위 광업권에 대한 이전등록까지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6. 16. E로 위 광업권의 권리자를 피고인으로부터 (주)B으로 2015. 6. 8.자 이전 등록을 마치는 방법으로 위 광업권을 위 (주)B에 출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과거의 사업 실패 등으로 스스로는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광업권을 경락받아 이를 바탕으로 ‘F’, ‘G’ 등의 지인들과 함께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모’ 광물 원석을 채굴하는 광산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을 희망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F, G도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위 광업권 낙찰대금과 이에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재원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①자신의 배우자, 즉 그의 처인 ‘H’로부터 1억 5,000만원을, ②서로 친분이 있어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인 ‘I’으로부터 2억원을 각각 ‘변제기’나 ‘이자율’을 전혀 정하지 않고 차용하여 이로써 위 광업권 낙찰대금과 기타 비용 등을 조달했었다.

피고인은 위 광업권을 위와 같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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