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남 금산군 B 일원에 소재한 대전지적 C 광구(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업권 등록을 마친 공동광업권자이다.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광종명 면적(ha) 광업권 존속기간 광업권자 D 금산 B 대전 동구 우라늄 바나듐 277 2003. 7. 17. ~ 2023. 7. 16. A, 토자이홀딩스(주) 원고 주식회사 프로디젠의 변경 전 상호이다.
나. 원고들은 2009. 3. 30.경 피고에게 광업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채광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5. 28.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내용 통보 및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였다.
귀하께서 우리 도에 제출하신 광업등록 D(우라늄, 바나듐광)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지역 인근에 2007년 건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도중에 철, 수산화나트륨 등 광물질로 인하여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물고기의 질식사 및 철이 산화하여 암반적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하천이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광산개발을 결사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부득이 아래 사항을 요구하오니 2009. 6.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산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동의서 1부
나. 우라늄 광산개발 시 하천오염, 비산먼지 발생 등이 예상되오니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 [광해방지시설계획(도면 포함 등)] 1부
다. 원석 외부 반출에 따른 선광 및 제련시설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이며, 선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