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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6가단757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0,75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전남 고흥군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추가 공사를 할 경우 50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6. 3. 11.부터 2016. 4. 25.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한 후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며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는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사는 현재 골조공사 및 지붕공사가 완료되고 조적공사가 부분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며,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은 52.53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신뢰를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기성고 비율에 따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한다. 2) 피고 원고가 중도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를 믿을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나. 판단 1 수급인의 보수는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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