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의 ‘있다.’ 다음에 ‘당시 원고의 호봉은 27호봉이었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4행의 ‘2006. 8.분’을 ‘2006. 9.분’으로 고친다.
제5면 제6행의 ‘2012. 8.분’을 ‘2012. 9.분’으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2,984,800원’을 ‘2,984,800원(= 115,000원 + 64,400원×2 + 92,000원×2 + 87,400원 + 96,000원 + 67,200원×2 + 96,000원×2 + 67,200원 + 102,720원 + 78,720원×3 + 120,000원 + 78,720원 + 73,800원×4 + 90,000원 + 73,800원 + 96,300원 + 73,800원×3 + 90,000원 + 96,300원 + 77,080원×4 + 94,000원 + 77,080원)’으로 고친다.
제5면 제11행의 '3. 결론' 바로 위에 다음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다.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호봉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피고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① ‘영남학원 교직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이 조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승급제한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없는데, 원고의 경우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②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남학원 교직원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처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은 호봉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남학원 교직원보수규정 제8조’는 승급기간의 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