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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6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6. 1.경 C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의 운영을 위탁받은 후, 위 B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배분 등을 담당하고, 위 C은 수익금을 위 B과 배분하기로 하며, 피고인, E은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6. 10. 27.경 ~ 2017. 1. 2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D〉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등 5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ㆍ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예측이 적중되지 아니한 회원이 건 판돈은 위 스포츠토토 싸이트 운영자인 B 등이 위 기간 동안 합계 1,694,443,246원의 수익으로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각각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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