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2017. 12.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주시 서원구 D,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B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F’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에게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공간에 ‘F’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B, C은 2018. 1. 7.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권유, 게임 등록,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함께 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였는데,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15,696,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공범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