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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1 2013고정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1: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를 하려던 중 응급실 직원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보호자를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수대 위에 있던 업무용 메모용지를 바닥에 던지고 “개새끼야 진료를 해주면 되지 왜 말이 많노, 씨발놈들아 어서 치료하게 해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현장에 있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L이 만류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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