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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2017. 8.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ㆍ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깊이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지속하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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