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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11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9: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C 등 12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원하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미친 년, 씹할 년, 호로새끼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누범 기간으로,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및 심신미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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