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85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고, 아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의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다만, 피고가 미취학 아동의 사진을 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 피고가 전파력이 강한 지상파 방송사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와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아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9행의 “위자료 5,000만 원을” 부분을 “위자료 1,000만 원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면 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 아들 000의 나이, 위 각 사진이 게재된 경위 및 이에 함께 게재된 기사의 내용, 위 사진과 기사가 게재된 매체와 그 전파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로서 [별지]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별지의 첨부는 생략한다.

목록 순번 8번 기재 기사 및 사진이 게재된 날인 2015. 5. 28.부터 피고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