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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3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21.경 경기도 양주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지인 E, 횡령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있는 자리에서 “D은 남편이 장애인으로 집안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G과 불륜관계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주시 C 호프집을 임대해 준 후 2011. 7.말경부터 피해자에게 임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호프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2011. 7.말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호프집 뒷마당에 위 호프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의류, 가전제품, 식자재 등을 적재하여 비를 맞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D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필 피해견적서 제출 건) 및 그에 첨부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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