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4가단5351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907,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 25.부터, 피고 B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항 내지 나.

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 A와 연대하여 미수이자 합계 184,907,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8동 1604호의 낙찰대금으로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저축은행이 위 낙찰대금으로 위 1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이자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