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4가단5351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907,1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1. 25.부터, 피고 B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제2의 가.
항 내지 나.
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다.
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C, A와 연대하여 미수이자 합계 184,907,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8동 1604호의 낙찰대금으로 위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저축은행이 위 낙찰대금으로 위 1항 기재 대출금채무의 원금 전부와 이자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이자를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