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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8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2012. 6. 30.까지 대구 북구 D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E아파트 102동 1508호 입주자 등에게 529,829,000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고는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41,604,073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거래업체인 F(G)로부터 345,335,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하고도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63,99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하고도 동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출을 하고도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공소 외 H 명의의 계좌로 대금 2,302,285,891원을 송금 받고도 동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48,923,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조사 종결보고서

1. 월별수입금액 및 경비정산내역서

1. A, H 명의 각 계좌내역서

1. 공사계약서 사본(일부)

1. 수사보고(과세기간별 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의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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