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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에 있는 E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4.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에 있는 E입구 교차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호해수욕장 방면에서 한라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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