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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편도 4도로상을 노형오거리 쪽에서 E호텔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에 앞서 지시등을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돌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8:06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확인), 수사보고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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