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2:06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36에 있는 희망천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전력은 1회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