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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5 2017고정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상호 "C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0. 23:00 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참고인 D(18 세) 등 일행 10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면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확인 등 연령 확인 없이 소주( 좋은 데이) 9 병, 맥주( 하 이트) 3 병, 치킨 및 어묵 탕 등 도합 1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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