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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519351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6,979,852원 및 그 중 76,933,5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아래와 같이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보증 보증일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출은행 ① 2009. 3. 11. 2010. 3. 10. (2014. 3. 7.로 변경) 45,600,000원 (38,250,000원으로 변경) 48,000,000원 농협은행 ② 2009. 8. 19. 2010. 8. 18. (2013. 11. 15.로 변경) 53,550,000원 (37,600,000원으로 변경) 63,000,000원 신한은행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과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의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등 1) 피고 A이 2013. 10. 4.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2. 11. 농협은행에게 38,669,178원을, 신한은행에게 38,264,32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A이 위 ②항 보증에 관하여 보증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46,350원(= 37,600,000원 × 1.8%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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