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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880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주문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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