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6.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복동이 숯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