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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6.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복동이 숯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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