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8 2013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태춘당약국 앞 노상에서 5m 가량을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운전 구간의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