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6 2013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유비트 컨버터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