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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3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풍기택시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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