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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04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8. 4. 14. 사망하였다.

나. C의 아들인 원고는 2018. 4.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9.경부터 원고의 아버지 C과 사실혼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C이 사실혼관계 중 피고의 기여로 유지한 재산이므로, 피고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C이 버스운전으로 모은 3,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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