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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9822
위증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 81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가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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