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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2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압수 수색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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