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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6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 상고 이유서 보충내용’ 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 인의 공판 기일 속행 및 선고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변론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 불과 하여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아 자수에 관한 판단 유탈,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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