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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6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어 들어오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F파출소에 대한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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