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6 고단 566』 피고인은 2015. 6. 27. 경 계룡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평생 교육원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2-3 개월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H 등에게 총 5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한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5. 1.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개시 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3 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고단 641』 1) 피고인은 2014. 1. 28. 경 계룡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평생 교육원 ’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F 평생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평생 교육원 회원도 많고 이번만 해결하면 된다.
집에 선산도 있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 지분이 있으니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교육원은 수강생들의 수강 취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종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연 35%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