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서울 중구 G 빌딩 14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 주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가지 않고 한국에서 미국 학력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광고 전단지도 모두 인쇄해 놓은 상태인데, 그 전단지를 찾아오려면 광고비 3억원이 당장 필요하다, 두 달 동안 3억원만 빌려 주면 이자를 월 5부로 쳐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교육원 내에 설치하는 H 운영권을 주고 시가 5억원 가치의 땅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만기 전에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7. 28.경 같은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 교육원을 운영한다면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원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개인 채무와 미지급 급여가 5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빌린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측으로부터 받은 회신, K부동산과 통화, 농협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