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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3:17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서울 강서 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음주량이 소주 한 병 내지 한 병 반 정도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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