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동거녀 F 등 일행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다가 피해자의 배우자 G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분을 할퀴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28. 04:4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4:45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져 위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I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빨로 I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