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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정3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이 키우던 강아지가 2011. 8. 6. 23:20경 서울 도봉구 D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 남)이 운전하는 F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함께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G파출소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의 라이트를 켜고 H의 눈에 가까이 들이댄 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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