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정59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 관리단은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의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C 관리 단 산하에는 상가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 비의 징수, 집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며, 피고 인은 위 대표위원회의 20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2015. 3. 1. 경 피해자 ( 주) 청원종합관리와 건물종합관리 용역 도급계약( 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을 체결하여 위 ( 주) 청원종합관리에게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위 대표위원회는 ( 주) 청원종합관리 소속 관리 소장의 업무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5. 4. 30. 경 ( 주) 청원종합관리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E이 운영하는 위 ‘F’ 로 관리업체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 주) 청원종합관리 측에서 ‘ 적법한 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무효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양 단체 사이에 대립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 주) 청원종합관리 측이 관리하고 있던 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을 ‘F ’에게 인계하기로 마음먹고, 위 E 및 G, H, I, J, K, L과 함께 위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 단의 대표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2:15 경 위 C 건물 11 층에 있는 피해자 ( 주) 청원종합관리가 관리하고 있던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E이 성명 불상의 경비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의 출입문( 후 문) 을 개방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 인과 위 E이 부른 G, H, I, J, K, L이 각 위와 같이 개방된 사무실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