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2013.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67
제목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원심요지) 원고 등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익금을 △억원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각하 결정된 사안임
사건
2013두15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해남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92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3. 17. 이 사건 처분을 직 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