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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2013구단5126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제목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구단512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0. 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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