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5층 건물을 약 30년 전에 소유하였던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였던 피해자 D(남, 55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물을 피해자의 처인 E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이전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가. 2013. 9. 3. 10:00경 경주시 성건동 성건우체국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건물을 불법으로 갈취했다, 돌려달라, 살인미수죄다, 자살방조죄다, 건물에 방화를 하겠다, 집에 찾아가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나. 2013. 9. 11.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와 처 E에게 각각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 집에 방화를 하여 가족들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다. 2013. 9. 23. 18:20경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증거 문서를 보냈는데 받았느냐, 갈취한 건물을 돌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D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위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사본), 수사보고, 수사보고(전자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23.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