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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골판지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익월 말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생기더라도 3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과 직원들 급여로 충당하여 회사를 운영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골판지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2,838,000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6. 경까지 사이에 합계 61,043,235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단 매출장, 결제 약속 확인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D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043,235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공급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지급 대금이 4,700만 원을 넘는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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